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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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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우회 항로 보조금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5조(지급 대상)''' ①운수부장관은 루이나의 항만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을 싣고 대체 항로를 이용한 운송인에게 우회 항로 보조금(이하 "보조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 ②보조금은 운송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. ③한 항차에서 루이나의 항만 외의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함께 실은 때에는 전체 화물 가운데 루이나의 항만에서 내리는 화물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산정한다. ④해당 항차에서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선박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'''제16조(추가 비용의 산정)''' ①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추가 비용은 대체 항로의 실제 운항 비용에서 사무탁 운하를 지나는 항로의 운항 비용과 운하 통행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. ②제1항의 운항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. 1. 연료비 2. 용선료나 선박의 감가상각비 등 운항 일수에 비례하는 비용 3. 선원 인건비 4. 늘어난 항해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 5. 대체 항로에서 추가로 생긴 항만 비용 ③사무탁 운하를 지나는 항로의 운항 비용과 운하 통행료는 운수부장관이 선종과 톤수별로 분기마다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 ④운송인은 연료 사용 기록, 용선 계약서, 항적 기록 등 실제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⑤운수부장관은 같은 선종과 톤수의 선박이 대체 항로를 운항할 때 통상 드는 수준을 넘는 비용과 운송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늘어난 비용은 추가 비용에 넣지 아니한다. '''제17조(지급 기준)''' ①보조금은 제16조에 따른 추가 비용 전액으로 한다. ②보조금에는 1항차당 또는 운송인별 상한을 두지 아니한다. ③추가 비용이 없거나 0 이하인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'''제18조(신청과 지급)''' ①보조금을 받으려는 운송인은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운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②운수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. ③운수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입항 신고와 항적 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'''제19조(재원)''' ①보조금은 「[[헌법(루이나)|헌법]]」 제1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계속적 지출로 하며, 매 회계연도의 세출법률 없이 지급한다. ②운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그 회계연도의 예상 지급액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'''제20조(환수와 지급 제한)''' ①운수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운송인으로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, 환수액의 3배 이하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. ②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인에게는 환수 결정을 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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